정치 국회·정당·정책

임대사업자 稅혜택 부활

인수위, 공급 통해 임대시장 안정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킨다. 다주택자 규제와 공공임대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대책이다. 공공임대를 늘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되레 가격만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8월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폐지를 예고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172석의 민주당이 막아서면 당장 임대차 3법을 수정하기 힘들다. 심 팀장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세시장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인수위는 조속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플랜B’로 민간임대등록제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기한 임대주택등록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이다.

등록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제도를 되살려 시장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TF는 30일 1차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