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그린 수소'만으로는 미래 수요 충당 못해…'퍼플·블루'도 육성을

[그래도 시장경제가 답이다]

■수소 전략 재정립 필요

원전·유화공정서 생기는 수소 등

청정수소 포함 개정안 통과 시급


정부는 2050년까지 사용될 연간 2790만 톤의 수소를 청정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자급률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50년에는 수소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해 석유를 제치고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등극한다.

문제는 청정수소의 범위다. 지난해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제도(CHPS)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하지만 청정수소의 범위에 그린수소 외에 퍼플수소와 블루수소까지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전해 방식으로 생성한 수소를, 퍼플수소는 원자력에서 발생된 전력을 이용해 만든 수소를, 블루수소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에서 생기는 부생수소나 천연가스를 개질해 나오는 수소를 사용하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또는 활용 장치를 결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한 수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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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퍼플수소와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하는 여지를 뒀지만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정안 통과는 보류됐다.

산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린수소만으로는 미래의 수소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만큼 청정수소의 범위를 퍼플수소와 블루수소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90% 이상은 부생수소나 천연가스 개질 수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퍼플수소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가 절실한데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하면 수소 공급에 제한이 가해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수소경제 초기 단계인 만큼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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