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3세 미만 자녀 부모에 월 19만원 소득공제'…中, 출산장려 정책 추가

저출산 심화로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신설

영유아 돌봄 시설에서 보육 교사가 그림책 읽기 수업을 하고 있다. 신화사영유아 돌봄 시설에서 보육 교사가 그림책 읽기 수업을 하고 있다. 신화사




저출산 심화로 고민에 빠진 중국이 출산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3세 미만 영유아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납세자인 아이 부모는 3세 미만 영유아의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아이 1명당 매달 1000위안(약 19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한 명이 100% 공제받거나 부모가 각각 50%씩 받을 수도 있다. 한 번 정하면 과세연도 내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정책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소득공제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내달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가 신청하면 1~4월의 4개월치 4000위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출산 정책 최적화 결정’을 발표하며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개인소득세 공제를 예고했다.

인구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의 중국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중국은 지난해에는 세 자녀 정책까지 도입하며 산아제한을 완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0년 1200만 명에서 138만 명 줄어든 1062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0.752%로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근 워킹맘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중앙(CC)TV에 따르면 충칭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1000개 이상으로 인구 1000명 당 1.5개의 유아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