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집앞서 속옷만 입고 신음소리 낸 60대의 최후

현관문 두드리며 난동…"복도창문 열어놔 추워서" 주장

징역 1년6개월…법원 "폭력범죄 전력·정신장애 등 고려"






여성만 사는 이웃집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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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이웃 여성 B씨(44)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첫 범행 나흘 뒤인 18일, 19일, 20일 3일 연속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7년 3월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온 뒤 B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아 춥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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