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여옥 "사비로 샀다면서 왜 15년 뒤에 공개하나"

'남의 옷장' 탁현민 발언 겨냥

"영부인 옷장은 국민의 옷장"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 4일 오후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봄씨어터를 찾아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 4일 오후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봄씨어터를 찾아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 관련,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을 두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남의 옷장이 아니라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전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니다"라며 "당연히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있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청와대가 심상찮은 민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김정숙 옷과 장신구는 사비로 샀다. 그러나 외국 방문이나 공식 행사는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는데, 제가 낸 세금을 깨알같이 빼먹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즉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인데 개인 카드로 썼다면 공개하기가 쉬울 것"이라며 "저 같으면 칼 같이 공개한다"고도 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그런데 왜 '김정숙 옷값'이 대통령 기록물이 됐는가"라고 물은 뒤 "그냥 남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2억원이 넘는 표범 모양의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브로치는 지난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들과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당시 착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탁 비서관은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라면서 "여사가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탁 비서관은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고, 이를 보고드렸다"면서 "그러자 여사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브로치 중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탁 비서관은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의 옷장 안에는 여사의 옷만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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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도 이날 "(김 여사의)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연합뉴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연합뉴스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에서 국가원수·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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