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청년·신혼부부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최대 20년 거주 가능

국토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소득·자산 등 검증해 빠르면 6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올 한 해 2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공고를 시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은 총 6444호다. 청년형은 1828호, 신혼부부형은 4616호로,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로 가장 많다. 그 외 지역은 2287호다. 접수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진행하고, 모집 주체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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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48호)·신혼부부(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호)은 4월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600호)은 3월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 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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