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조직 내 성폭력실태조사 매년 시행…스토킹 가해자 긴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여가부, 각 부처·지자체 여성폭력방지정책 올해 시행계획 의결

가정폭력 반복신고사건 3중 보고 체계 마련…여성폭력통계 통합 관리





국방부가 군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찰의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총 120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 여성폭력 선제 대응 강화…성 착취물 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

우선 경찰청은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장 수사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 착취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직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올해 지역특화상담소 3곳을 추가 설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의 고유한 특징값(DNA값)을 추출해 서비스 차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공공 특징값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배포하는 등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보급…피해자 중심 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를 개발·보급한다. 재발위험평가척도는 가정폭력 발생 가정별 신고 건수, 주기, 사건처리 건수, 결과, 임시조치 결정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또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를 구축해 신고가 반복되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청은 우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을 추진한다.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경찰에 의무 통지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과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확대 배치를 추진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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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영상 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여가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시정명령권 도입 추진…예방교육 강화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연 1회 정기화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기존 47명에서 10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7월부터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고위직 대상 별도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참여 기관장 공표 등을 통해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무소도 추가 개설한다. 노동부는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해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 체계적 정책 수립 위한 실태조사…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여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 폭력 정책 수립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 폭력통계를 발생 현황, 피해 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해 수집·산출하고 올해 말 최초 공표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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