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만 19세 미만 소년의 재범률이 3년 만에 하락했다. 소년 범죄는 증가세임에도 관리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리 인력을 늘린 결과라는 게 주무 부처인 법무부 설명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교화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떨어진 6.4%로 2007년(6.4%) 이후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상자 중 성인 재범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하며 2013년(4.5%)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목할 점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 재범률도 3년 만에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소년 재범률은 1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떨어져 2015년(11.7%) 이후 6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 9.0%에서 2009년 11.3%로 급등한 이후 가장 큰 변화폭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학교·직장에서의 정상 생활을 허용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형사정책 제도다.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 관찰 처분 등을 받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여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2년 송치다.
소년 재범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 감소, 관리 인력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호관찰 사건 대비 보호관찰관 수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산을 늘려 보호관찰관 수를 1년새 약 200명 증원했고,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 수는 2020년 125명에서 2021년 106명으로 대폭 떨어졌다. 1명당 관리 대상자 수가 203명에 달했던 2016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 인력이 적자는 지적에 따라 보호관찰관 수를 늘렸고,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를 집중·주요·일반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세 배 수준으로 많아 계속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면서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주요 후보들은 모두 여론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20대·21대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형법·소년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소년범 대응책이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교화 기능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처벌 대신 교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보다 소년 보호·복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저연령화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벌화에 따른 효과는 현행 정부의 통계나 분석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소년범죄 현상과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소년사법절차의 구조적 문제와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