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외화보험, 가입 적합성 진단…부적격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험協, 상품 운영 모범규준]

회사 내 외화상품委 설치하고

가입 목적 등 6개 항목 확인해야





앞으로 외화 보험에 가입하려면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하며 보험 계약자가 질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답변을 선택하면 보험사가 가입을 권유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공개했다. 새로 마련된 모범 규준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합성 진단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화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관련기사



모범 규준에는 외화 보험 상품 판매의 기획, 개발·개정, 판매 사후 관리, 내부 통제 절차 이행 등을 위해 회사 내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적합성 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됐다. 보험설계사가 외화 보험을 권유하기 전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확인하면서 가입 목적과 보험료 납입·유지 능력 등에 대한 6개 진단 항목을 확인하도록 했다. 판단 기준에는 △가입 희망 상품 △가입 목적 △외화 보험 실수요 여부 △보험료 납입 가능 기간 △보험계약 유지 기간 △취약 금융 소비자 여부 등이 포함됐다. 부적합 판단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형태로 보험계약자가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답변을 하는 경우 외화 보험을 권유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 유지 기간에 대해 ‘5년 미만’이라고 답하면 부적합으로 판단해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까다로운 가입 기준에 외화 보험 판매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범 규준의 기준이 너무 높은 만큼 권유가 힘들어 외화 보험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료 납입 가능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선택하거나 보험계약 최소 유지 기간을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선택해야 외화 보험이 가입 권유가 가능한데 고령층의 경우 가입 권유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또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금감원 제도 개선 방안에서 우려했던 환차손 보상 부분은 빠졌고 정해진 모범 규준에 따르면 돼 더 편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올 하반기 외화 보험 출시를 목표로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