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코로나19 유행에…‘카페 일회용품 금지’ 과태료 유예

과태료 대신 지도·안내 중심의 계도 진행

6일 오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 밤 1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6일 오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 밤 1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을 넘나들며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로 대체했다.



환경부는 30일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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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오는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주요 커피·음료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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