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으로 매출 30% 줄었다면…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해진다

정부, 임대료 감액 기본방침 발표

내달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소상공인들이 10일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소상공인들이 10일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매출 기준을 정했다.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는 31일 연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이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어느 정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증감청구권 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연평균 7.3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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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침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일 이후 감염병 방역·예방 조치 강화로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 등을 감액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도 방역 조치가 끝나고 매출액이 회복되면 다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감액 범위는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현재 임대료에 방역 조치 전후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곱해 감액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비용,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매출액이 30% 미만 감소했더라도 매출액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매출액 감소로 임차인의 손익분기점의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본 방침을 토대로 상가 임대차 차임 증감 청구 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료 감액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안이 조정위에 접수되거나 법적 소송이 진행될 때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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