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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인 살해한 60대 男 “미안하다. 순간적으로 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지인과 술 마시다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거여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 A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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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슬리퍼 차림에 왼쪽 발목과 오른 손에 붕대를 감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반성하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미안하다. 순간적으로 (살인)했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발부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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