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여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31일 오전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냐” “반성하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미안하다. 순간적으로 (살인)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