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식 앞엔 장사없다"…은행 지점장 출신도 속았다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으로 1200만원 피해

경찰 "지인이라도 개인정보 요구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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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 가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가는 '메신저 피싱'에 은행 지점장 출신마저 피해를 입었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 출신인 A(70)씨는 모르는 번호로 아들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를 "아빠"라고 부른 상대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관련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며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앱 설치를 요구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도 요구했다.



평소 아들과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던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가 요구하는 정보를 넘겼다. 이후 상대는 "보험처리 이제 다 했다"며 A씨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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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여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싱 조직은 원격 앱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연락처를 빼내 A씨의 지인에게 비슷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의 연락에 별다른 의심 없이 답변한 결과 메신저 피싱 피해를 봤다"며 "은행 지점장 출신이 범죄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수법을 널리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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