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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속항원검사 건보, 전체 의과 의료기관으로 확대…감염예방관리료 보상 폐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신 신속항원검사 수가 중 감염예방관리료에 해당하는 2만 1000~3만000원 보상은 폐지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5000원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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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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