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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보고”

주영환(오른쪽) 법무부 기조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주영환(오른쪽) 법무부 기조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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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임으로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2016년 물러난 뒤 지금까지 후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특별감찰관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인 예산을 짤 수 있게 된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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