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觸法少年)’ 범죄가 최근 5년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58% 증가했다. 2017년 7896 건이던 범죄 접수는 2018년 9049 건, 2019년 1만22 건, 2020년 1만584 건, 2021년 1만2501 건으로 매년 늘었다.
전체 범죄 접수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도 늘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인데 전과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년범에 의한 흉악 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는 만큼 현실적인 연령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앞서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하는 등 향후 연령 기준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