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정부서 유명무실 '특별감찰관' 재가동될듯

법무부 "예산 준비" 인수위 보고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졌던 특별감찰관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승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업무 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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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석이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직원 3명이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의 업무만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을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예산은 법무부에 편성된다. 2017년 예산은 24억 원이었으나 해마다 줄어 올해는 9억 원이 배정됐다.

인수위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범위가 공수처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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