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3개월 만에 다시 근로자가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가 일어났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간단한 안전조치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측의 안전관리체계를 비판해왔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오전 7시3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폭발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9시쯤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A씨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현대중공업 2공장에서는 1월에도 근로자 B씨가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이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현대중공업의 472번째 희생자(원·하청 근로자)였다. 노조는 “매년 10명꼴로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며 “대부분 중대재해는 낙하, 추락, 끼임, 질식 등 원시적인 사고로 출입금지, 방호망, 센서, 송기 마스크 등 간단한 안전조치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