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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000만원, 전세 75억 시대 열렸다" 푹풍전야 임대차 시장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봄 이사 철을 맞이한 지난달에 아파트 전·월세 계약액 사상 최고가가 나왔다. 오는 8월부터 임차 기간 4년(2+2년)이 끝나 인상률 5% 상한에서 풀리는 물건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96㎡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월세 4000만원(6층)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월세 4000만원은 역대 최고가다.

전세시장도 불안하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름세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년 7개월 만인 지난 2월 하락(-0.11%)으로 반전됐다. 그러나 봄 이사 철을 맞아 최근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하락 폭이 축소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에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2㎡가 75억원(44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셋값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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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최고가인 작년 2월 19일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청담 전용 219.96㎡의 전세 보증금 71억원(5층)보다 4억원 높은 금액이다.

문제는 새 임대차법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8월부터는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도래로 전·월세 가격이 또다시 큰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추가 2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4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새 계약을 맺을 때 그간 수억원씩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

한편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인수위는 임대차법과 관련해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앞서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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