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심 이후 4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1심은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특히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청와대 지시를 적어도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특검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17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이들에 대한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각각 구속을 취소하고 최근까지 사건 검토를 해왔다.
대법원이 14일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확정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