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내일부터 모임 10명·영업 밤 12시까지…2주 뒤에는?

4월 첫 번째 일요일인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공원을 찾은 상춘객이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4월 첫 번째 일요일인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공원을 찾은 상춘객이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8명·11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일부터 '10명·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정부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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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부터는 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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