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제도권 진입' P2P 첫 집중감독 받는다

금감원, 고위험 담보 등 부적격 상품

불완전 판매 여부 집중점검 전망

업계선 새 정부서 규제완화 기대

개인 투자한도↑·기관 참여 촉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업체)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이 실시된다. 제도권에 진입한 P2P업체에 대한 사실상 첫 감독이다. 규정에 따라 고위험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됐는지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에 따라 투자 한도 및 기관투자가 관련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3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P2P업체의 고위험 담보 등 부적격 상품의 취급 여부를 점검한다. 온투업법 감독 규정상 P2P업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 대출 투자 상품, 부동산 담보 연계 대출 투자 상품 등을 제공할 때 투자자에게 차입자 상환 계획, 시공사 사업 실적, 선순위 채권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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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은 이미 1·2 금융권에서 채무가 많은 다중 채무자의 대출 상품이 많고 이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면서 P2P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리스크보다 예상 수익률에 더 집중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 판매를 한 게 아닌지 당국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에는 업체 등록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P2P 업계는 당국의 감독 방향에 대비하는 한편 동시에 차기 정부에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높여줄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온투업 전체 업권에 총 3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그간 당국은 P2P 투자를 둘러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업체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췄다가 업권 전체 3000만 원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 규정에 명시된 대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업계에 큰 부담은 없다”면서 “투자 한도 제한이 업권 전체로 묶여 있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기관 투자를 허용할지도 관심사다. 온투업법에서는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개별 업권법에서는 연계 투자가 대출로 간주돼 법 간 충돌이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등록 과정에서 ‘먹튀’ 가능성이 크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업체들이 걸러진 만큼 이제는 업권의 성장을 위해 방안을 생각해볼 시기”라고 지적했다. 3월 말 기준 온투업에 등록한 업체는 40개로 누적 대출 금액은 3조 3908억 원이다. 대출 잔액의 70%가 부동산 담보 대출, 13%는 개인 신용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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