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된다고 보고 5일부터 판매가격 6000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며 지난 2월 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개당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1인당 판매 개수도 5개까지로 제한했지만, 지난달 27일부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는 금지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