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사고위험이 적은 간선도로의 안전속도를 60km(시속, 이하동일)로,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최대 50km로 높일 방침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5일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속도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 환경 및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해 즉시 적용은 어려우며 가급적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50km 이내,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적용지역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라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인수위는 사고 우려가 적은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곳 등이 대상이다.
또한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기존 30km에서 40km 혹은 50km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이상인 곳은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한다.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졌다. 이후 어린이 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요구가 일었다.
속도를 10km 높이는 것보다 어린이 보호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김도형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은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는 30~60km로 규정돼 있다”며 “다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등 어린이의 접근이 어려운 곳들에 한해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