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안전사고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운행선 인접공사 등에 대한 입찰참가 요건을 강화한 ‘계약제도 혁신TF’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이 지난해 4월 발족했고 올해는 관련 협회로 구성된 ‘고객소리반을’ 추가해 실효성있는 개선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철도공단은 동반성장 실현, 기술력 제고, 공정계약 정착 등 ‘계약제도 혁신TF’의 3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2022년 세부 개선과제 36건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기술 개발품 참여기회 증대 등 일반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적극 지원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요건을 한층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근로자 안전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련 협회와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 과잉 규제 또는 갑질 관련 조항을 혁신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개선과제를 신속히 완료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철도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