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못한다. 주택정책을 펼치는 부서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직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에 따라 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가해진다. 신규 취득 제한 대상자에는 부동산 업무 유관 부서의 소속 직원·관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됐다. 이 중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아야만 인정되기에 단순 거부는 쉽지 않다.
대상 부동산은 개발사업이나 이용규제가 공표된 지역·지구이며, 해당 지역 지정부터 해제 시 또는 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시까지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같은 권리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직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닐 때에는 예외적 취득을 허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 취득일자와 소득원, 사유 등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지침은 국토부 내에서도 담당 업무에 따라 제한되는 부동산이 다르다는 것이 눈에 띈다. 주택정책과는 주택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지정~해제 시)의 주택과 준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의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국토부 내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이 적용된 부서는 총 29곳이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지구, 산업입지정책과는 국가산업단지, 공항정책과는 신공항예정지역, 용산공원조성기획추진단은 용산공원정비구역 등 각 부서 업무 관련 있는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침의 위반 여부를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며, 위반 공직자에게는 6개월 내에 매각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