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이은해(31)·조현수(30)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과 사건 현장에 함께 동행했던 이은해의 지인이 자신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악플을 단 네티즌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은해, 조현수와 가평 계곡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랜만이에요. A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언론 보도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면서 "(보도를 접하고) 이씨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 자수하라고 권유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씨가) 정말 아니다, 방송에 나온 것은 다 오해다, 믿어달라'고 하길래 (자신이 알던 이씨가) 그 정도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중립 입장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다"면서 "이후 도주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나 또한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사건 당일 제가 피곤하다며 집에 가자고 했을 때도 '다들 재밌게 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하는 등 지금 생각해보니 전부 이상했다"면서 "2차 조사 날에도 조사받으러 간단 말조차 없었고 도주 당일에도 연락 하나 없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두 사람과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내가 공범"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최근 자신을 공범으로 몰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린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가 40여명 정도 추려 고소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면 취하할 생각도 있다"며 "고소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고소 목적은 내 결백의 증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B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연인 사이인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도주하기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2차 조사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