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반발 "너무 가혹…딸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5일 부산대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했으며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30여명도 참석했다. 이번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