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1명이 사출성형기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동료 노동자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