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中






충북 진천군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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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1명이 사출성형기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동료 노동자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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