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유엔 대북제재위 "北, 중국 통해 한국 중고선박 취득"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中·러 비협조로 제재 효력 발휘 못 해

각국 유엔 대사들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각국 유엔 대사들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의 중고 선박이 북한에 넘어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엔 안보리는 신규 및 중고 선박의 북한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오션스카이’ 선박 획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한국 선적 ‘대호 선라이즈’로 등록됐었고 2021년 5월 부산에서 출항했다. 이후 홍콩 소재 회사가 북한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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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사는 전문가 패널에 2021년 3월 해당 선박을 중국 측 브로커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넘어간 선박은 부산을 떠난 뒤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신호 발신을 중단했다. 이후 2021년 10월 중국 석도의 조선소에서 다시 포착됐으며 그해 11월 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AIS 신호를 발신했다.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패널은 또 다른 선박 ‘신평 5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선박 역시 부산의 한 기업이 소유했다가 2019년 중국 측 브로커에게 매각했다. 이후 중국 석도로 인도됐고 북한에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선박을 신평 5호로 명명해 사용 중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에 신규 선박 등의 공급·판매를 금지했다. 이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중고 선박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해당 조항을 어기며 북한에 정제유와 선박 등을 지속 공급해 안보리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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