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청자 때려 숨지게한 BJ…고교생 공범은 시신유기 도와

범행 가담 10대 남녀 고교생 2명도 영장

경찰 "상해치사→살인죄 혐의 변경 검토"

경찰(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경찰(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방송 진행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BJ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자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과 C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네 명은 지난달 초 A씨가 이 사건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범행 후 A씨 집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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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1일 E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인 4일 오전 1시 10분쯤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E씨의 시신에 남은 다수의 상처에 미뤄 E씨가 수일간에 걸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가족 진술 등을 통해 E씨가 A씨 집에 갔던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 사실을 밝혀내 A씨 일당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비롯한 사건 피의자들은 A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 드러났다. 피해자 E씨 역시 방송 시청자로서 A씨와 교류하던 사이로, A씨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E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 뒤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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