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툭 튀어나와 '전력질주' 아이 '쿵'…"운전자 과실은?"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갓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0%로 책정한 보험사 측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16일 울산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아이가 좌측 길에서 세워진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전력으로 질주해 무단횡단을 한다.



튀어나온 아이는 바로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제보자 A씨의 차량과 부딪혔고, 아이가 뛰어나온 시점에 차와 아이의 간격은 채 5m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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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찰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사 측은 "왕복 2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A씨의 차량 과실 70%, 아이의 잘못 30%"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두고 진행한 시청자 투표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 '잘못이 없다'는 의견은 96%로 나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어떻게 이럴 때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분이 있을 수 있냐"면서 재투표를 진행했고, 재투표 결과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로 나왔다. 하지만 이 결과는 시청자가 잘못 입력해 나온 것으로 밝혀져 결국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아이는 항상 손을 잡고 있던가 안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걸 어떻게 피하나. 운전자 잘못 없다. 혹시 만약 조사관께서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보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어떻게 저걸 피할 수 있겠나. 이건 솔직히 운전하신 분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런 경우는 경찰도 통보 처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등 정확한 분석을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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