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법정 최대 근로시간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근무 셧다운제’를 도입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5월부터 셧다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 도달 4시간 전부터 알림과 함께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업툴과 메신저 등 모든 업무 관련 시스템 접근이 막히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주 48시간 근무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주가 아닌 월 단위 제도로, 매월 근무 일수에 따라 근무 가능 시간이 달라져 일괄적으로 주 4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근무 셧다운제 도입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의 연장 근무와 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네이버는 근무 셧다운제 외에도 최대 근로시간 초과 시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오프 제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 된 만큼 게이트오프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