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으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은 여전히 용역 구축 위주로 돼있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하면 계약 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시스템 구축비를 50% 이상 투자하면, 정부가 민간 투자금과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를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앞서 작성해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과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공공 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해 공공 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가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