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1살 지능, 딸은 성형 15번"…흉기난동 피해자 '절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 공개 영상 일부.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 공개 영상 일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 측은 "머리를 다친 아내는 1살 지능을 20대 딸은 성형수술을 15번 이상 받아야 한다"며 눈물로 지새우는 나날을 토로했다.



피해자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흉기에 찔렸던 아내의 상태에 대해 "뇌를 크게 다쳐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고 실어증이라 말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의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뇌가 한두 살 정도 어린 애 뇌라고 하더라"며 "그냥 뭐 억지로 산다고 보면 된다"고 답답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딸의 상태에 대해선 "얼굴 상처가 너무 깊어 성형 수술을 한 15번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며 "성형을 안 하면 그 흉터가 끝까지 남는다고 한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집사람도 집사람이지만 딸도 예쁘지 않은가"라며 "속이 상해 매일 눈물로 보내고 억지로 산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딸을 간병하느라 직장까지 그만뒀다고도 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작년 11월15일 인천이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을 지칭한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논란 속에 해임됐으며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A씨는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다.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빌라 3층 저희 집 앞으로 왔을 때 가해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우리집으로) 내려왔다"며 "남자 경찰이 저를 데리고 나와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와중에 딸의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 깜짝 놀라서 뛰어 올라갔다"고 했다.

이어 "놀라서 막 뛰어 올라갔는데 그 여경이 내려오면서 1층 첫 번째 계단에서 '칼, 칼, 칼'하면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내려오더라"며 "저는 그냥 뛰어올라갔고 당연히 남자 경찰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고 분개했다.

그는 "딸이 칼 든 범인의 손을 잡고 있고 집사람한테선 피가 분수처럼 쭉쭉 나왔다"며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딸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범인을 넘어뜨리고 제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범인 칼을 피하다가 저도 얼굴하고 엄청 다쳤다"며 "그때까지도 경찰은 안 왔다"고 분통해 했다.

A 씨가 전날 공개한 당시 CCTV에는 끔찍한 범행 장면에 놀라 현장을 이탈하는 남녀 경찰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와 건물 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비명을 듣고 오후 5시 4분께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후 A 씨가 현장에 남아 범인과 대치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빌라 1층 자동 현관문이 닫히자 문을 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온 지 3분여만인 오후 5시 7분께 다시 건물에 들어갔다. 이들이 범인을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온 건 그로부터 3분 40초가량 흐른 오후 5시 11분께였다.

A씨는 "제가 범인을 제압하고 난 뒤 올라온 경찰 두 명이 범인 하나를 잡고 내려가는데, 집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서 남자 경찰 보고 '같이 좀 들고 내려가자'고 했지만 쳐다보더니 그냥 내려가더라"며 "그래서 '개XX, 경찰 XX, 야, 개XX'라고 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그냥 그러고 내려가더라"며 "저를 마지막으로 이런 경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피해자 가족이 안 생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은 '해임'당한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