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계식주차장 바닥 발끼임사고 일부배상판결


기계식 주차장 바닥에 발이 끼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손해금액의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8일 대구지법 김진석 판사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A씨가 소유주와 관리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에 사는 회사원 A씨 모녀는 2020년 모 빌딩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한 뒤 용무를 마치고 주차관리원 C씨에게 출차를 요청한 뒤 조수석으로 가던 중 A씨가 주차장 바닥틈새에 발이 끼여 전치 3주의 부사을 입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못해 월 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되자 건물주 B씨 측에 치료비 등을 요구했으나 주차관리원과의 이해관계로 배상을 받지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차장측에서 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점을 들어 치료비 등으로 13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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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지법 김진석 판사는 건물주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주차관리원의 경고를 무시했고, 주차장에서 바닥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에 대해 B와 C씨의 책임비율을 50%로 한정하고 두사람은 A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있다“며 ”시설관리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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