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공초소 근무 중 35번 수면한 해병대원…1심 징역형

근무 중 수면·후임에 폭력 행사 등 혐의

법원, 징역 2월·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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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대공초소에서 근무 중 피곤하다며 수십 차례 잠을 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군형법상 초령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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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 총 35회에 걸쳐 근무를 서던 대공초소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계단에 걸터앉는 등의 자세로 2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1시간 50분 가량 수면을 취했다. 함께 근무하는 후임에겐 "초소는 절대 뚫리면 안 된다. 간부들이 오는지 잘 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10일엔 부대 내에서 샤워를 하던 중 후임 B, C씨에게 양치질 후 입을 헹군 물을 뱉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선임이 뱉은 물은 생명수다. 더럽지 않다"고 말하며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는 전역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씨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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