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JB지주 내부등급법 현장점검 완료…승인 ‘목전’

JB "점검서 특이사항 없었어"

금감원 승인심위만 남겨

자본비율·사업 보폭 확대 예상

배당금 상향 기대감도

JB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 제공=JB금융그룹JB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 제공=JB금융그룹




지방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JB금융지주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당국의 최종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올해 상반기 중 내부등급법 승인이 마무리되면 향후 JB지주의 건전성 제고 및 자금 운용여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실시한 JB금융지주 현장 점검을 모두 마쳤다. 지난달 24일부터 총 2주 동안 진행된 이번 점검 대상에는 JB지주 본사를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모두 포함됐다. 내부등급법은 금융당국의 표준등급법이 아닌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RWA가 낮아질수록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건전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출자 여력 등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JB지주는 2019년 김기홍 회장 취임 후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코로나19 등으로 정체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JB지주의 BIS비율은 전년 대비 0.13%포인트 낮아진 13.09%로 금융지주회사 중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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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BNK, DGB 등 지난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속속 마쳤던 타 지방은행지주와 달리 JB지주는 내부 사정 등으로 준비가 길어지면서 아직까지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마지막 실사 확인’ 격인 이번 현장점검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현장점검이 마무리되면서 JB지주는 금감원의 승인 심사만 남기게 됐다. 현장점검에서 중요 보완사황이 나오지 않으면 금감원은 전문가로 이뤄진 승인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마친 것은 맞지만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긴 힘들다”며 “다만 계열 은행들의 감사 시스템 등은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한 심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JB전북은행은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금융사고를 냈다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JB지주 관계자도 “현장점검에서 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내부등급법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은 2분기로 예상된다”며 “승인 시 자본비율은 약 120~150bp(1bp=0.01%포인트) 내외로 상승해 2분기 지방은행 중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주당 599원인 배당금이 소폭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실제 BNK지주는 지난달 25일 배당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60원으로 기존 대비 75% 확대했다. DGB지주 배당금 역시 올해 배당액을 전년보다 240원 늘린 630원으로 책정했다. JB지주 관계자는 “배당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인수합병(M&A) 등 사업의 경우 내부등급법이 도입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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