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법 시행 72일 만에…지자체서 첫 적용 사고

사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벌목 중 사망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72일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법 적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자체장이 처벌을 받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경남 사천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에서 벌목작업 도중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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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벌목작업을 지시한 사천시청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자체의 법 적용 첫 사례다. 중대해재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민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도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따져 최종 책임자(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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