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 금요일인 8일 밤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이던 경기 광명시 철산상업지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 오후 9시께 이 도로에 진입한 아우디 승용차 1대가 갑자기 단속 현장을 앞두고 불법 유턴을 하기 시작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수 분간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던 차량은 이내 단속 현장으로부터 수백m가량 떨어진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건물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이 차량을 뒤쫓아 주차장까지 뛰어 내려가는 등 추격전을 벌인 끝에 주차한 뒤 도주하려던 운전자 A(26) 씨를 붙잡았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산하 31개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49건을 적발했다.
도내 식당가·유흥가 등 51곳에서 각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145명과 순찰차 9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면허취소 21명, 정지 27명, 채혈 요구 1명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나지 않도록 심야·휴일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