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징계 받은 공무원에 승진·수당 제한 조치 정당”

징계시 일정기간 승진·승급 못하게 규정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과 신뢰도 문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한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대 공무원 A씨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보수가 깎였고 승진 임용이나 승급, 정근수당 지급에도 제한이 생겼다. A씨는 이런 후속조치의 근거가 된 공무원임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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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80조 6항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날이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승진 임용과 승급을 할 수 없게 한다. 감봉이 결정되면 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에 따라 승진과 승급이 12개월 동안 불가능하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진 임용된다면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감봉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12개월의 승진 임용 제한은 원래 18개월이던 것을 줄인 것으로, 강등·정직(18개월 제한)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 관계를 볼 때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해 두 번 지급되는 정근수당 역시 감봉 처분을 받으면 한 차례만 제한돼 불이익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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