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기 피자집 있어"…손 뻗다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형

행인, 각막 찰과상 입어…과실치상 혐의로 30만원 선고

法 “주의 의무 소홀, 눈에 이물감 등 일상생활 지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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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무심코 인도에서 손가락을 뻗었다가 행인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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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자집을 찾고 있던 A씨는 길 건너편에서 피자집을 발견하고는 딸에게 방향을 알리기 위해 손을 뻗어 그곳을 가리켰다. 그 순간 A씨 손가락이 옆을 지나던 B(29)씨의 눈을 찔렀고 B씨는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으며 B씨의 각막 찰과상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 눈에 이물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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