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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휴젤, 대법원 보톡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유지에 강세





휴젤(145020)이 보툴리눔 톡신 제재 ‘보툴렉스’의 제조와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강세다.



11일 오후 2시 2분 기준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2.24% 오른 12만 32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가 오후 들어 강세를 보인 배경은 대법원의 보툴렉스 폼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유지 소식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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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이날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휴젤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달 8일 기각했다. 지방식약청은 식약처의 소속 기관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5일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고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한편 휴젤은 보툴렉스 50유닛의 이탈리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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