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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주총서 의결정족수 부족 사례 多…제도 개선해야"

상장협·코스닥협, 2022년 정기 주총 운영 문제점 제시

"'3%룰' 폐지하고 전자 소집 통지 등 제도 개선 필요"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사진제공='2022 정기주주총회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안' 자료 캡처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사진제공='2022 정기주주총회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안' 자료 캡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룰’ 등 엄격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2022년 정기 주총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상장사 2187개사(코스피 773개사·코스닥 1414개사) 가운데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된 곳은 60곳으로, 52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다. 부결된 안건 중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관변경(23건)', '이사보수(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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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과 코스닥협은 ‘3%룰’에 따라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3%룰은 상장사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 3%로 제한되는 법안을 말한다. 이들은 3%룰 때문에 소액 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총회 부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지난 2020년 말 이뤄졌으나 일부 상장사는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 결의)이 어려운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실시 등에도 의결권 행사율이 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감사(위원)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포함해 소집 통지도 전자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접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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