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내달 11일부터 소급적용"

인수위 "文정부 거부에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라며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사실상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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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날 결정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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