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제계 "과도한 세금부담에 일자리 줄어…국제기준 맞춰야"

[尹정부 족쇄풀기 시동]

◆법인세 등 세법 개편 급물살

재계 '법인세·상속제 인하' 요구

"투자 여력 줄고 경영승계 걸림돌"


법인세와 상속세 등의 인하는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다. 경쟁국 대비 높은 세금 부담이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기업 경영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국제 기준에 맞게 세제를 손봐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 전문가 58.5%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5%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8%다. 이에 따라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이나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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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이지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더하면 최대 60%로 치솟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직계비속 기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2020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KPMG에 따르면 자녀에게 1억 유로(약 1350억 원) 가치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공제 후)은 우리나라가 40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주요 54개국 중 2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경총 관계자는 “법인세 등을 국제 기준에 맞게 낮춰야 투자 여력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위해서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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