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출판업계 "구글 앱마켓 수수료 강제는 위법"…방통위 신고

구글·개발사 결제 선택권 허용했지만

수수료 '0%' 외부링크 결제는 금지

출협 "특정 결제방식 강제나 마찬가지"

방통위 이어 공정위 추가 신고도 검토

대한출판문화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업계가 구글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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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최근 구글이 시행한 앱 마켓 결제 정책이 ‘인앱결제법’ 위반에 해당돼 방통위에 신고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앱결제법은 앱 마켓이 입점 개발사에게 구글 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이다. 앞서 구글은 기존 구글 결제에 추가로 개발사 결제를 허용하며 선택권을 주되, 앱 바깥에서 이뤄지는 외부링크 결제 방식은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앱 내 결제에서 구글 결제는 10~30%, 개발사 결제는 이보다 4%포인트(p) 낮은 6~26%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이달부터 업데이트가 막히고 오는 6월부터는 앱 마켓에서 삭제 조치된다.

출협은 “그동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 앱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구글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글이 앱 내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법무법인 검토 결과 이러한 정책은 인앱결제법에서 금지한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현 결제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에게는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협 관계자는 “방통위 신고뿐만 아니라 공정위 신고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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