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황화가스 흡입사고…국회서 잠자고 있는 대책 법안

12일 안산 폐수처리장 근로자 2명 부상

작년 12월 '사업주 안전조치 법안' 발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안법 개정안 일부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안법 개정안 일부






폐수처리장에서 유독가스로 근로자가 부상당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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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쯤 경기 안산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이 유독가스를 황화수소로 추정하고 있다. 두 근로자는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다.

황화수소로 인한 근로자 부상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고농도 황화수소는 흡입 시 사망할 확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은 있다. 작년 12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범위를 규정하는 제38조에 질식 위험, 유해가스 중독 등 밀폐된 장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밀폐 장소에서 사업주의 예방 활동이 강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더 낮아진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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