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여성기업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여성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지만,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7월 첫째 주 ‘여성기업 주간’에는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